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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5.13>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 퍼블릭 웰
  • 승인 2014.05.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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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의 범위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앞으로 공무 수행 중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장 활동 중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국립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대상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업무 등의 공무 수행 중에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로만 한정돼 있다.
 
때문에 동물 구조 또는 대민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 안장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동일한 유형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소방공무원의 안장대상도 형평성 있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고양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순직했지만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족과 해당 소방관서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서야 호국원에 안장되기는 했지만 당시 유족들은 국립현충원이 아닌 호국원 안장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와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범위를 재난ㆍ재해 구조 업무는 물론 소방법에 따른 산불 예방ㆍ자연재해에 따른 지원, 화재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 등의 소방지원활동까지도 포함하도록 확대했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국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국립묘지 안장에서까지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은 국민 감정과도 큰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늦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응분의보상을 함으로써 재직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 /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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