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 어촌계가 소라를 방류한 것처럼 속이고 보조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 담당 공무원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근 수산자원 조성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을 수산업체와 나눠가진 협의로 입건된 제주시지역 모 어촌계장과 수산물 납품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와 함께 관리 감독에 허점을 드러낸 제주시 담당 공무원 2명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어촌계장과 수산물 납품업체 관계자는 지난 1월 28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소라 30t가량을 방류하는 조건으로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소라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한라일보 / 문기혁 기자 ghmoon@ihalla.com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