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을 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4일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전북도청 7급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2시간여 동안 여학생 3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씨는 캠코더를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숨은 뒤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면 문 밑으로 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화장실 내 옆 칸에서 수상한 카메라를 발견한 B씨(20 여)가 경찰에 신고했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B씨 남자친구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를 붙잡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호기심에 여학생들 신체를 촬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캠코더를 준비해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순간적인 충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 /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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