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4.25>'인사비리' 충북교육청 공무원 2명 항소심서 징역형
<4.25>'인사비리' 충북교육청 공무원 2명 항소심서 징역형
  • 퍼블릭 웰
  • 승인 2014.04.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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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인사결과를 조작한 충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4일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 김모(59)씨와 손모(58)씨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상향 조정하거나 경쟁자를 하향 조정하는 행위는 승진의 의미가 남다른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결과가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의 행위는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 공무원에게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했을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가져오는 등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씨 등은 2011년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정인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말 충북교육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부당 인사 사례가 적발되자 김씨 등 소속 공무원 10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 이상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최종 인사권자인 이기용 교육감을 포함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김씨 등이 인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개입 가능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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