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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대낮 음주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화천군, 해당자 경고 조치
<4.22>대낮 음주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화천군, 해당자 경고 조치
  • 퍼블릭 웰
  • 승인 2014.04.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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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 간부공무원이 세월호 침몰 당일 부하직원들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물의(본지 4월18일자 5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화천군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 16일 화천 하남면 삼화리 계곡에서 동료 공무원들과 업무시간에 술을 마신 간부공무원 A(49)씨를 ‘경고’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천군의 ‘경고’ 조치는 불문경고나 견책, 감봉 등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조치로 별도의 징계위원회 없이 진행하는 자체 처분이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군의 조치와 관련, 일각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정갑철 군수가 최근 화천군 공무원들의 음주와 도박, 횡령 등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직접 화천군청 홈페이지에 ‘존경하는 화천군민께 올리는 글’을 통해 “공직내부를 다시 한번 추스려 잘못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묻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내부통제와 함께 법절차에 의한 엄격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직후여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비위건에 대해서는 해고, 견책, 감봉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히 징계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맞지만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천군은 지난 18일 음주공무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부군수 주재 회의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속한 진상 조사 실시, 전 공직자 중식시간 엄수, 불시 순찰 강화 등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내용을 전 실·과·소에 전달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 조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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