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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전북경찰청, 영업용 번호판 불법증차 수억대 뇌물받은 공무원 검거
<4.18>전북경찰청, 영업용 번호판 불법증차 수억대 뇌물받은 공무원 검거
  • 퍼블릭 웰
  • 승인 2014.04.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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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증차시켜주고 6억5000만원상당의 뇌물을 받은 서울 영등호 구청 공무원 김모(41)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이에 가담해 증차 허가를 내주거나 직무상 도음을 준 같은 공무원 이모(53)씨등 공무원 4명을 검거하고 같은 구청 공무원 2명, 서울 화물협회 직원 2명 등은 조사중이다.
 
 이들에게 뇌물로 현금 및 수십차례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불법증차 받은 후 판매하고 이들로 부터 유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총 170억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게한 oo물류 대표 김모(40)씨와 다른 업체 대표 변모(53)씨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운수업다등 5명을 검거했다.
 
 광수대는 현재 서울 oo구청의 경우 수사대상이 지난 2008년~2010년으로 한정됐지만 김모씨가 재직기간인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고 전북지역 및 광주지역 운수업자 6명 및 조력자 4명, 담당공무원11명, 브로커 등에 대해서 조사중이며 확인된 불법증차 번호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감차 조치및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 박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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