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본격 시행…10월까지 훈령·규칙 제정
대구시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스스로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무원의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달 17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 본청 직원과, 구·군 감사, 지방세, 회계분야 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계획수립 방향 관련 설명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했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7월 중으로 마련하고, 훈령 및 규칙을 10월까지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속히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대구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시 불필요한 반복 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감사관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4년 청백-e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비리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지방세부과 누락방지 등으로 대구시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북일보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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