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을 상대로 보조금 사기행각을 벌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농민을 상대로 10억원대의 보조금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허모(40)씨를 8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농민 44명을 상대로 자부담분으로 일부 금액을 선납하면 시설하우스를 짓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속인 뒤 16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이 돈 가운데 약 11억원을 불법 인터넷도박에 사용한 혐의(상습도박)와 함께 지난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모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연구사업비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뒤 허씨는 피해농민들과 합의를 시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농민 38명으로 구성된 농업인보조금사기피해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책위 소속 피해 농민들이 가해자로부터 합의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은 없으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허씨를 상습사기와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까지 모두 5개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에 대해서는 사태를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출처 : 한라일보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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