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중에 근무지를 떠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철도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근무시간 중에 42차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겼다는 이유로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김모(43)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안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해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에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겼다"며 "이런 행위는 역무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외에도 휴일 등 자유시간까지 포함하면 2009~2010년 동안 119회에 걸쳐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게임을 했고 5000만원 정도를 잃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 제천의 한 기차역에서 열차의 도착·출발·통과 등의 업무를 하는 김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42차례 역장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강원랜드에게 게임을 해 품위손상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2011년에 해임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의 비위행위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해도 김씨와 철도공사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 뉴스1 / 성도현 기자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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