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내 주먹다짐… 예산으로 골프
최근 해외로 파견된 공무원들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을 성추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6월 주오클랜드 총영사 B(심의관급) 씨에 대해 직무기강 해이 문제를 들어 보직 해임조치 했다. 당시 B 씨는 최근 국내 소환 결정이 내려진 한국교육원장 A 씨와 예산 사용 문제로 공관 내에서 다투다 A 씨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B 씨가 현지 회식자리에서 춤을 추다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올해 5월 감사원이 12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쓴 외교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주코스타리카 대사 C 씨와 C 씨의 배우자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외교 예산 중 약 6000달러를 여행 경비와 골프장 이용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C 대사는 외교 예산을 법인카드로만 쓸 수 있게 한 규정도 무시하고 수표로 사용하기도 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직원들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약 1000달러를 골프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약 2000달러를 회식비로 사용하고 지출 내역을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라고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공무원이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이 공무원의 소속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시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변상 조치를 취하거나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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