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돼 고발당한 공무원들이 결국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도 사무관급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을 도운 부하직원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해 각각 500만~600만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시간외근무 기록단말기에 근무카드를 인식시키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공무원 10명을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단말기에 입력된 상사와 부하직원의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것을 수상히 여긴 감사위원회의 조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공무원 수백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한 뒤 대리행위를 강하게 부인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조치된 공무원 10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시민위원회는 부하직원 7명은 상급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대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했지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무관 3명에 대해서는 기소 결정을 내렸다.
출처 : 한라일보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