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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정치행위 지시 받은 공무원 이의제기 가능
<4.2>정치행위 지시 받은 공무원 이의제기 가능
  • 퍼블릭 웰
  • 승인 2014.04.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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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급자로부터 정치행위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께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제기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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