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내 한 자치단체장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거 출마자에게 2억 원을 요구한 공무원이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공무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광역조사팀이 적발한 내용을 보면 ㄱ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력 후보였던 ㄴ단체장이 한 기업체 대표에게 사업 허가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정보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에게 제공하면서 2억 원을 요구했다.
도선관위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ㄱ씨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거 출마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저지르는 선거 범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지방선거가 60일 정도 남은 지금 감시·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이승환 기자 hwa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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