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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서울 자치구들 "현장조사 공무원 사칭 주의"
<4.1>서울 자치구들 "현장조사 공무원 사칭 주의"
  • 퍼블릭 웰
  • 승인 2014.04.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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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에 사는 70대 노인 A씨에게 어느날 60대 초반의 남성 B씨가 찾아왔다. B씨는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즉시 벌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급한 마음에 A씨는 현금 23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그러나 다음날 석연치 않은 마음에 해당 구청을 찾았더니 B씨는 구청직원이 아니었다.
 
31일 마포구, 구로구 등의 서울지역내 자치구들에 따르면 최근 현장조사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4년 항공사진을 통해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중인 것을 노려 현장조사 공무원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면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가 권유된다.
 
그럼에도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 않을 경우 ▲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이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법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현장조사 공무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 공무원이라 사칭하는 사람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주겠다'며 사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 역시 '2014년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실시 안내문'을 통해 현장조사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포구는 "건물주들은 공무원증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금품 요구시 즉시 신고할 것"을 권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당사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공무원 신분증을 가졌는지 확인한 뒤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1 / 정혜아 기자 wit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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