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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단속 행정처분 무마조건 남양주 공무원 2명 검거
<7.17> 단속 행정처분 무마조건 남양주 공무원 2명 검거
  • 퍼블릭 웰
  • 승인 2013.07.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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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마 조건으로 단속에 적발된 불량식품 판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들로부터 행정처분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무원 A(48·7급)씨와 B(54·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준 업주 C(34)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께 관내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에게 행정처분 무마 조건으로 4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타 기관에 단속돼 행정처분 의뢰 통보됐음에도 행정처분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다 단속된 업주로부터 'A씨를 통해 행정처분을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나눠 받은 혐의다.
 
이들은 뇌물공여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돈 받은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급자가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출처 : 경인일보 최원류 | choiw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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