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공무원이 사적인 의도로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최초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 취업률 제고를 위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제공한 군산시 공무원을 적발해 기소했다.
군산지청은 지난 28일 군산시보건소 지방의료기술직 공무원 A(46·여) 씨와 모 대학 교직원 B(53)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가 근무하는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확인을 위해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965명의 보험공단 직장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2월 졸업생 취업률 확인을 위해 A씨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했으며, A씨는 졸업생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온 것처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개인정보를 입력해 총 167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 여부, 자격취득일 등을 수집해 다시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의도로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월부터 내사를 벌여 왔다.
특히 취업률 저조로 국가재정 지원이 제한된 해당 대학이 지난해 이 같은 방법으로 미취업자를 미리 확인해 취업률을 제고시켜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들이 내부 구성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관리·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 이일권like001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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