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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헌재, 교사·공무원 정당가입 금지 5:4로 합헌판단
<3.28>헌재, 교사·공무원 정당가입 금지 5:4로 합헌판단
  • 퍼블릭 웰
  • 승인 2014.03.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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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문명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27일 정당법 22조, 국가공무원법 65조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 소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 조항은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할 뿐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학교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 정당 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허용한 것도 두 집단 간 직무의 본질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박한철 재판관 등 4명은 "정당가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민주주의가 정착된 주요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 소원은 2011년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3명이 제기한 것이다. 당시 정 의원 등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정당법22조는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전교조와 전공노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던 악법들이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오늘 헌재 판결을 문명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노동3권도 부정당하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사적 지위와 공적지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향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과 교사는 생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치사상적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박탈됐다"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지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정당가입이 곧 업무에 연관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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