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에서 양식된 해삼을 서해안에서 생산한 해삼으로 속여 납품, 해삼종묘 방류사업 보조금을 타낸 양식업자와 이를 승인해준 공무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해삼종묘 방류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양식업자 이모(44)와 해삼협회 직원 임모(4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번 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허위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한 군산시청 공무원 손모(43·7급)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손씨는 이씨 등이 2012년 11월 군산시가 실시한 해삼종묘 방류지원사업에 입찰한 뒤 서해안산 해삼이 아닌 남해안산을 납품·방류하고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타내는 과정에서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을 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손씨는 이씨 등의 범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출장을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손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관련 업무를 맡아 서투르고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 /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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