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해 변호사와의 법정공방에서 이기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제주시는 6건의 행정소송을 수행해 승소한 공무원 14명에게 올해 상반기 소송수행자 포상금 36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제주시장을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해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와 법리논쟁을 벌인 결과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승소 소송 내용은 △건설업등록 말소 처분 최소 소송 △토목공사업 등록 말소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일부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폐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등이다.
포상금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70% 이상)를 승소한 경우 지급된다. 지급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1인당 20만원 이내, 소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다.
시는 2012년 5건의 사건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290만원, 지난해 7건의 사건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410만원 등 2년에 걸쳐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2년의 경우 23건 중 8건(34.7%)에 이어 지난해 18건 중 8건(44. 4%)의 행정소송을 수행했다.
제주시는 각종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과 인사상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송무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출처 : 제민일보 /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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