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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화성공무원 "우린 못해"…규제본능 '향리'가 더 강했다
<3.27> 화성공무원 "우린 못해"…규제본능 '향리'가 더 강했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4.03.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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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본능은 ‘향리(鄕吏·지방공무원)’가 더 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로 비유하고, 무려 7시간 동안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토론을 열어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설파했는데도 지방공무원에겐 다른 나라 얘기였다.
 
지난 24일 화성시 남양동 영진약품 공장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상황을 재구성했다.
 
▶국토교통부 실장 = 각서라도 받고 공장 증설을 허용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화성시 공무원 = 환경부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배출허용량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장 = 오염배출량을 줄였다는 것을 업체가 증명하고 화성시가 검증한 후 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화성시 공무원 =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공장이 4천~5천개나 되는데 증설허가를 내주면, 그 많은 공장의 대기 배출량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검증도 어렵고 사후관리도 힘듭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국토부 실장은 힘을 합쳐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보자고 했지만, 화성시 공무원은 완강했다.
국토부 실장이 이 공장을 방문한 이유는 이렇다. 상장기업인 영진약품은 1989년 현재의 공장을 지었다.
 
당시 연간 15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가를 받았다. 현재 대기오염배출량은 연간 5t 미만이다. 여유물량 10t을 활용해 공장을 증설하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공장을 건립 후 14년 뒤에 개정된 시행령이 문제 였다. 남양동 전역이 년간 5t미만으로 묶인 것인다. 배출저감시설이 3분의 2나 놀고 있는데도 공장 증설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보겠다며 현장을 찾았지만, 규제 탓으로 돌리는 화성시 공무원이 ‘규제본능’ 때문에 헛걸음을 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려, 지침을 개정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면서 “어떻게는 규제를 앞당겨 풀어보려는데, 지자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석했던 경기도 관계자는 “향리의 규제본능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다”면서 “국토부 실장이 결국에는 잘 검토해보자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규제를 개선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할 해결할 사안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김만구기자 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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