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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순직 공무원 심사보다 밥퍼주기가 중요했나
<3.25>순직 공무원 심사보다 밥퍼주기가 중요했나
  • 퍼블릭 웰
  • 승인 2014.03.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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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를 치우다 차에 치여 숨진 고 윤태균 경감의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이 기각(본보 12일자 7면)된 것과 관련, 심사 당시 위원장인 안전행정부 1차관과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소속 주요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심사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유족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관 등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명 변호사가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이 업무중 사망했을 시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순직’ 여부 등을 결정한다.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안행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안행부와 보훈처, 기재부, 법무부, 민간인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과반수 출석 후 과반수 동의로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28일 윤 경감의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 심사에는 위원장인 당시 안행부 1차관을 포함해 보훈처와 기재부 소속 위원 등 3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안행부 전 1차관은 당시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급식봉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의원(민)은 “위원장인 전 1차관은 오전 9시 쟁점보고회를 갖고 낮 12시 급식봉사를 했으며, 오후 4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다 숨진 경찰의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 참석이 급식봉사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장을 포함한 안행부와 기재부, 보훈처 등 소속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윤 경감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을 재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당시 위원장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각 부처 차관급 긴급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사고 상황이 위험직무는 아니며 알려진 것과 달리 유족은 이미 공무상 사망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 이주 내 무료 변론을 맡겠다고 자처한 박기동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만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출처 : 경기일보 / 류진동·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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