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파트 주차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주차장, 세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수치가 나오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면허 취소·정지 여부를 근거로 이뤄져 품위 유지의무 규정만 적용됐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분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벌인 면허취소·정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도 바꿔 성폭력 비위로 징계기록이 있는 공무원은 표창 대상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가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직 기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중부일보 / 남궁진기자/why0524@joongboo.com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