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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공무원 사기 ‘농기원게이트’ 확산 양상
<3.24>공무원 사기 ‘농기원게이트’ 확산 양상
  • 퍼블릭 웰
  • 승인 2014.03.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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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보조금 사기행각을 벌인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일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농기원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와 접촉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행정당국까지 확산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농기원 소속 허모(40)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농민 44명을 상대로 자부담분으로 일부 금액을 선납하면 국고보조금으로 시설하우스를 지어주겠다며 접근,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도농기원이 지난해 12월 허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도농기원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제주도청렴감찰단에 공식 보고한 것은 약 3개월이 지난 3월 3일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농협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2월 도농기원을 직접 방문해 허씨의 비위 사실을 알렸고, 허씨가 사기 사건에 이용하기 위해 위조한 공문서까지 건네줬다고 증언하고 있다.
 
도농기원이 도청렴감찰단에 공식 보고하기 전부터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쉬쉬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허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민이 20여명에 달하고 있어 도농기원이 미리 알고 조치를 취했으면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농민 B씨는 "도농기원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지난해 12월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피해가 더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도농기원은 개인 비위 사건으로 단정짓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쯤 도농기원이 허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농민에게 직접 "자부담분만 돌려받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합의를 종용했다는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실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허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 : 한라일보 / 문기혁 기자 ghmo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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