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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농민 사기' 공무원 수천만원 공금 횡령까지
<3.21>'농민 사기' 공무원 수천만원 공금 횡령까지
  • 퍼블릭 웰
  • 승인 2014.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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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수십명을 상대로 16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계장, 과장, 센터장 등의 결재 라인을 거쳤지만 해당 기관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사업예산 관리에 커다란 구멍을 드러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산하 모 사업소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 H씨(40)를 검거해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H씨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도내 모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농업인 개발과제사업을 농가와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사업비 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개발과제사업은 농진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민이 사업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예산이 지원되고,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민 등 3자가 협약을 맺고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센터와 농민이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관리는 담당 공무원 1명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H씨는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사업비가 지원되자마자 빼돌렸고, 농민이 자금을 요청할 경우 다시 통장에 입금해 법인카드로 지급하고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결재 라인을 속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H씨는 사업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H씨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며 벌인 사기 행각으로 현재까지 44명의 농민이 16억5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경찰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H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11억원 이상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H씨를 사기, 공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불법 도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H씨의 동료 공무원인 K씨(44)가 7000만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벌인 정황도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 /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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