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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광주시, 공무원 선거 동원 사실로 드러나
<3.19>광주시, 공무원 선거 동원 사실로 드러나
  • 퍼블릭 웰
  • 승인 2014.03.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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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치적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에 제공하고 특정인을 위한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광주시 유모(59) 대변인과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36)씨 등 2명이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엄단 지시 이후 청와대 비서관의 선거 개입 의혹,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원 개입 등과 ‘오버랩’ 되면서 야권의 심장부 광주에서, 그것도 관권선거로 공무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이번 구속 사례는 그동안 관권선거 개입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새누리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주게 됨으로써 정치 쟁점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민선5기 들어 5번씩이나 압수수색을 당하고, 광주시 개청 이래 최대의 뇌물커넥션으로 불리는 총인시설 입찰비리에다 공무원의 관권개입 사건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강 시장을 겨냥한 상대후보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8일 광주지법 권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대변인과 김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은 뉴미디어팀 직원 오모(32)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광주시의 '입'으로 통하는 유 대변인은 공보관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말 ‘개방형 공모'에 의해 대변인으로 발탁된 첫 사례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첫 구속되는 오명을 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변인 등은 지난달 5일 강 시장이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 내용만을 선택한 뒤 여기에 광주시의 치적 등을 실어 만든 홍보자료를 7개 인터넷 매체에 뿌린 혐의다.
 
강 시장 측근인 김씨는 지난해 8~9월 뉴미디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당원 수백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오씨에 대한 광주시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실과 피고발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출처 : 브레이크뉴스 /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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