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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공무원-업체간부 자살 금품 로비 드러나 파장
<3.18>공무원-업체간부 자살 금품 로비 드러나 파장
  • 퍼블릭 웰
  • 승인 2014.03.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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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사회가 가동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가동보’란 물의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로 각종 하천 정비사업에서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이다.
 
이번 사태는 이 물품을 도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납품한 업체의 금품로비 정황이 밝혀지면서 전북도 고위 공무원과 납품업체 관계자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연이은 수사 대상자의 죽음으로 큰 부담을 느끼면서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물품 구매계약의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비와 뇌물이 통하는 공직사회 풍토는 공직사회를 믿고 일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며 막대한 세금의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허물품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가동보 사건의 전말과 개선방향을 집중조명한다. 
 
 ▲사건의 발생='가동보 커넥션'이 불거진 시기는 지난해 12월. 당시 남원시가 발주한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신기지구)’에 필요한 가동보의 수의계약을 알선해줬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브로커가 구속되면서 부터다.
 
경찰은 브로커의 진술을 토대로 납품업체인 충북소재 C사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C사는 지난 2012년 전북도청이 발주한 9억5천만 원 상당의 임실군 후곡천 가동보 설치공사를 수주하면서 도청 A과장에게 8천만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소환을 앞두고 지난 1월 A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전북지역 영업을 총괄했던 C사의 간부직원 역시 경찰소환 통보를 받은 뒤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제의 C사는 지난 2002년 8월 창업해 연간 도내에서 발주되는 수백억 원 상당의 가동보 구매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업시장 확대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업체는 도내 9개 지자체에 10건의 하천 가동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지역사회에 미친 파장=이번 가동보 사건으로 도내공직사회에서 아직도 로비와 뇌물이 만연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또 이 때문에 도내에서 발주예정이었던 50여개의 가동보구매계약이 올 스톱된 상태여서 도내 하천정비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도내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 관련 뇌물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부정부패의 고리를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도내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공사 수주와 관련된 공직자와 업체 간 뇌물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북도청 간부와 해당 업체 간부 등 관련자들의 자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건이 주는 충격이나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이 두 죽음은 공직자와 업체 간 비리가 얼마나 엄청나고 심각한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엇인 문제인가=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특허물품의 수의계약은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을 경우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발주처에서는 정부인증까지 받고 가격까지 저렴한 업체의 생산제품을 놔두고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돼 왔다.
 
해당업체는 아니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지난해 11월 보성강 수암지구 하소천환경정비사업에 소요될 20억 원 상당의 가동보를 전북지방조달청에 입찰을 의뢰, 구매하면서 충청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이 이뤄지면서 추정가격의 99.325%인 19억 8650만원에 가동보를 구입했다. 이는 다른 조달우수제품보다 2억여 원이 비싼 금액이다.
 
물론 수의계약이 무조건 잘못된 계약방식은 아니다. 수의 계약은 신속한 계약 체결로 효율적인 재정의 집행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발생과 같은 단점이 내재된 계약의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수 전북지방 조달청장은 “수의계약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우선 선정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며 외부 심사위원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급자재 구매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설계 시 해당 물품이 꼭 필요한지 여부와 대체대용품 유무도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요기관에서 자체 구매하고 있던 물자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및 성능을 재점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새전북 / 이종호 기자 leej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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