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A(61)씨와 B(35)씨 등 광주시 공무원 2명과 전직 공무원 C(37)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에 배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현직 계약직 공무원 2명은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당원 수백여명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도주우려·혐의경중 등을 판단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 시장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광주시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시청 대변인실·뉴미디어실, 피고발인 집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10명 안팎의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출처 : 광주일보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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