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등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 서기·줄 세우기' 등 불법적인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을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 공무원이 다른 부처를 희망할 경우 전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거정보 수집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지역 책임담당제, 선거기획단 등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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