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1년간만 지급키로 했던 내부 방침을 어기고 3년간 휴직계를 내고 외국 유학을 간 공무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2년치 급여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부평구에 따르면 구 소속 행정 6급 공무원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외국 유학을 가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24일부터 2011년 1월9일까지 3년여간 휴직했다.
구는 당시 장기 휴직 시 3년 범위 내에서 급여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A씨에게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1년간 지급키로 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구는 이런 방침을 잊은 채 A씨의 휴직 기간 3년 내내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4천3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가 A씨에게 1년치가 아닌 2년치 급여 2천900여만원을 더 지급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관련부서의 업무 점검 중 밝혀졌으며 구는 바로 환수 조치에 들어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매월 18만원씩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토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금액이 너무 적고 상환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5월 350만원을 회수한 뒤 매월 38만원으로 상향, 상환기간도 5년으로 앞당겨 분할 상환받고 있다.
현재 A씨는 과오지급 급여 총 3천여만원 중 1천여만원을 상환한 상태이고 2천여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부평구가 업무 착오로 인해 수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잘못 지급해놓고도 해당 공무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의 기회를 줘 너무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사 부서와 총무 부서의 소통 부족에 따른 업무 착오로 빚어진 일”이라면서 “당사자와 3년으로 합의했고 상황에 따라 일시 불로 상환할 뜻을 비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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