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공무원이 감사위원회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과 행정 당국 등에 따르면 농민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주도청 모 사업소 소속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서귀포시 남원읍 거주 농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FTA 대응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속인 뒤 농민 자부담분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FTA 대응 기금과는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관련 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남원읍과 표선면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귤비가림하우스시설 등에 활용하는 FTA 기금은 통상 보조 50%, 국고 융자 3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A씨는 이 가운데 농민 자부담분인 20%를 선납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 중에는 자부담분을 지급한 뒤 실제 하우스시설을 완공한 이들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어 이들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출처 : 한라일보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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