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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고라니 경찰관’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 기각 씁쓸고라니 구하다 숨진 경찰관 ‘순직’ 아니라고?
<3.7>‘고라니 경찰관’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 기각 씁쓸고라니 구하다 숨진 경찰관 ‘순직’ 아니라고?
  • 퍼블릭 웰
  • 승인 2014.03.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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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경찰관의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이 기각,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등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달리 안전행정부가 사고 당시 상황이 위험 직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고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이 지난 1월28일 기각됐다.
 
윤 경감은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월26일 밤 9시40분께 여주군 산북면 98번 국도에 고라니가 차에 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고라니를 갓길로 옮기고 순찰차 앞에서 동료 경찰관을 기다리던 윤 경감은 P씨(52)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경위였던 윤 경감은 1계급 추서돼 경감이 됐으며 영결식은 여주경찰서에서,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만희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 역시 윤 경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특히 병환이 있는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등 효심도 깊었기에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러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은 올 1월28일 기각됐다.
 
3개 심사기관 중 경찰청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윤 경감의 순직을 인정했으나 안전행정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정행정부는 규정에 따라 윤 경감이 고라니를 치우던 상황이 아닌, 치우고 난 뒤 차에 치여 사망했기 때문에 위험직무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경감은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으로 처리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보훈법상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등의 보훈혜택도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유가족과 경찰 관계자들은 윤 경감이 공무상 사망이 아닌 순직한 것이라면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경감은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경찰이었다”면서 “위험업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순직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 / 류진동·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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