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출퇴근시간을 확인하겠다며, 소속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컴퓨터 인터넷 고유주소(IP)를 요구하자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임영배 서귀포시 대정읍장은 14일 공개질의서에서 “감사위원회가 조사업무에 참고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의 고유주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개인컴퓨터 고유주소를 달라는 것은 컴퓨터를 압수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임 읍장은 지난 11일 감사위원회로부터 ‘자치감사규정에 따라 업무용 개인컴퓨터의 고유주소를 요청하니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읍장은 “자치감사규정 어디에도 고유주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개인컴퓨터는 공무원의 공사에 관한 내용이 고스란히 수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에서도 컴퓨터를 가져가려면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는 검찰보다 상위의 초법기관인가”라고 따졌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감사위원회는 “고유주소 제출 요청의 근거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조치요구사항중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다”며 “현재 조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대정읍장의 특정일(7일간 교육 및 출장기간)에 대한 전산시스템 접속 여부 및 시간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의견을 물은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용개인컴퓨터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용물이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시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강홍균 기자 khk505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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