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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공금 횡령 관리 못한 오산시 간부 공무원 2억 '연대배상'
<3.5>공금 횡령 관리 못한 오산시 간부 공무원 2억 '연대배상'
  • 퍼블릭 웰
  • 승인 2014.03.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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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2억원 횡령한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오산시 간부 공무원 6명이 횡령액을 대신 물어내는 연대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들에게 연대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상사가 부하 직원의 범법행위를 대신 책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4일 “오산시 7급 공무원 안모씨가 공금 2억원을 횡령하고 24일째 행방불명 상태여서 안씨와 전현직 상사 6명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이모 전 국장 등 간부 공무원 6명에게 직원 및 회계관리감독부실 책임을 물려 2억 여원을 변상토록 이달중에 오산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납 영수증 허위작성 등을 통해 수 년동안 2억원을 횡령한 안 씨는 배우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메일을 보내놓고 행방불명된 상태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는 ‘회계관계직원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고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 관계자는 “이모 전 국장 등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안씨와 함께 재직하면서 최고 1억원에서 500만원까지 수 백차례에 걸쳐 모두 2억350만원의 횡령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들은 회계관리부실 책임 경중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수 백만원을 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오산시에 변상을 통보하면 오산시는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요청해야 한다. 감사원이 변상 금액을 결정하면 오산시는 이들에게 변상금을 받아내야 한다.
 
출처 : 중부일보 /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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