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이 속한 정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상 중립의무 위반)로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성남시 간부(국장급) 공무원 A씨(경인일보 2월 24일자 23면 보도)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권자를 상대로 성남시장이 소속한 민주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된 후 지난달 2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출처 : 경인일보 / 김성주 |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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