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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어촌계 보조금 횡령사건...공무원 수사 초점은?
<2.26> 어촌계 보조금 횡령사건...공무원 수사 초점은?
  • 퍼블릭 웰
  • 승인 2014.0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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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내 한 어촌계가 업체와 짜고 수자원조성사업(소라종묘 방류)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횡령해 해경이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 2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사건은 지난달 말 제주시 내 한 어촌계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소라 30톤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며 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골자다.
 
해경은 이 어촌계가 모 수산업체로부터 7cm 이상의 일본수출용 큰 소라를 빌려 사진을 찍어 증빙서류를 만든 후, 실제 방류는 하지 않고 제주시에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부받은 보조금 1억5000만원은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억4400만원은 어촌계원 약 40명이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해당어촌계 관계자는 물론 제주시청 해당부서 과장과 계장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 배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소속된 회사 내지 기관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나, 제3자인 어촌계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면서 소속된 제주시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면 업무상 배임혐의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해경 수사의 초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나 이 업무상 배임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해당어촌계에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무원들이 해당어촌계가 실제 방류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나눠쓸 것이란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조금 지출계획들 기안했거나, 사후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인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집행했다면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어촌계는 바다 매립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과 연계해 민원을 제기하다 이 사업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2008년에 한차례 5000만원이 지원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이후 민원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돼 오다 지난해 3년치 사업을 한꺼번에 지원받는 형태로 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시 관련부서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 보조금은 제주시에서 어촌계로 바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수협을 통해 지원된 것"이라며 "최종 사업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예산의 적정한 집행 및 실제 사업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과정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직 최종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그러나 관리감독 기관이 보조금이 어촌계원들간에 나눠갖기를 하는데도 그 정황조차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의문으로 남고 있다.
 
해양수산분야에서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각종 보조금 편취사건과 더불어,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배임죄 성립여부를 떠나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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