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고액체납자 4명 6개월간 출국금지 요청
도는 27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6개월간 국외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제주자치도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 기간의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는 4명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간 출국금지를 제한하고, 동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개월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국세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외 출국금지를 6개월간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치도세 고액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체납액 특별 정리팀”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의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해 전년도 동기 대비 1.8% 증가한 6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고질․고액 체납자 등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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