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싼값에 해당 임야를 매입한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김은경 판사는 19일 보전산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해당 임야 일부를 싼값에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횡성군청 4급 공무원 권모(57)씨와 6급 박모(51)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청탁하고 임야 일부를 싼값에 판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직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위반하는 등 대가성이 인정 된다”며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2011년 7월 횡성읍 북천리 임야 등 2필지의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이씨의 청탁을 받은 후 준보전산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고 해당 임야 일부를 싼값에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출처 : 강원일보 / 원상호기자 theodor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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