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기로 한 가운데 이들 공무원은 자칫 공무원연금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나섰지만 공무원연금에 들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무원'을 양산하는 셈이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상황에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이 앞장서기 위해 공무원 일부를 시간선택제로 뽑고 이들에게도 공무원연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공무원 가운데 7급 2명, 8·9급 682명 등 총 684명을 시간선택제로 처음 선발키로 결정하고 채용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적용이)지금은 안된다.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분석결과)시간선택제 공무원 입장에서도 공무원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공무원연금법은 가입자격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가 아닌 시간선택제는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시간선택제는 오전 또는 오후에 4시간(주 20시간)만 근무하게 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상시 근무 공무원에 비해 절반 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40년 동안 부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는 "반면 국민연금은 10년만 납입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개인이 매달 내는 기여금도 공무원연금은 7%지만 국민연금은 4.5%만 내기 때문에 가입자 부담도 (국민연금이)적다"고 설명했다.
통상 9급 공무원의 경우 세전 월급이 170만원 정도로 여기서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떼면 실수령액은 100만원 초반 수준이다. 그런데 같은 9급 공무원이라도 시간선택제는 월급이 이의 절반인데다가 7%의 공무원연금 기여금까지 공제할 경우 액수가 더욱 줄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정부 내부의 고민인 셈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타 연금 중복 가입도 불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소위 '투잡'이 허용된다고 해도 수입 전체를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는 데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시간선택제가)숫자 늘리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관계부처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승호 기자
18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이 앞장서기 위해 공무원 일부를 시간선택제로 뽑고 이들에게도 공무원연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공무원 가운데 7급 2명, 8·9급 682명 등 총 684명을 시간선택제로 처음 선발키로 결정하고 채용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적용이)지금은 안된다.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분석결과)시간선택제 공무원 입장에서도 공무원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공무원연금법은 가입자격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가 아닌 시간선택제는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시간선택제는 오전 또는 오후에 4시간(주 20시간)만 근무하게 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상시 근무 공무원에 비해 절반 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40년 동안 부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는 "반면 국민연금은 10년만 납입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개인이 매달 내는 기여금도 공무원연금은 7%지만 국민연금은 4.5%만 내기 때문에 가입자 부담도 (국민연금이)적다"고 설명했다.
통상 9급 공무원의 경우 세전 월급이 170만원 정도로 여기서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떼면 실수령액은 100만원 초반 수준이다. 그런데 같은 9급 공무원이라도 시간선택제는 월급이 이의 절반인데다가 7%의 공무원연금 기여금까지 공제할 경우 액수가 더욱 줄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정부 내부의 고민인 셈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타 연금 중복 가입도 불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소위 '투잡'이 허용된다고 해도 수입 전체를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는 데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시간선택제가)숫자 늘리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관계부처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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