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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 전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 전환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7.2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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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업무가 다음달 5일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시행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전자이용권(바우처카드)을 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제공기관 공모를 통해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허가된 제공기관만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어 경쟁의식 결여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 · 시행하게 됐다.

등록제 시행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사업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 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경쟁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사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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