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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7.1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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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능력시험 종류 확대 등 평정규칙 개정 시행

▲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부여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어 능력시험 종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정 규칙을 개정하고, 7. 1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어는 토익, 토플 등 도내에서 시험이 실시되어 공직자가 불편 없이 응시할 수 있었지만, 중국어, 일본어 등 기타 외국어는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대 등에서 시행하는 시험 성적만 승진 가점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육지부로 나가서 응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또한 육아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도 일반 휴직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근무성적이 산정되어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평정 규칙 개정을 통하여 도내에서 시험이 치뤄지는 HSK 중국어 능력시험과 JPT, JLPT 일본어 능력시험은 물론 불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종류의 외국어 능력시험도 일정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국어 능력시험 종류를 확대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성적을 받지 못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복직 시 최초의 근무성적을 받기 전까지 직전 받은 2회의 근무성적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교육훈련 파견자 와 똑같은 방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결정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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