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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상반기 음주운전 공무원 10명 징계
<7.12> 상반기 음주운전 공무원 10명 징계
  • 퍼블릭 웰
  • 승인 2013.07.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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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 상반기 6개월 사이 음주운전 하다가 걸린 인천시 공무원 10명에게 강등과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 도시재생과와 회계과 직원은 각각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와 0.134%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씩을 물었다.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대회지원과 직원도 0.104%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강화수도사업소의 직원이 0.235%로 측정수치가 가장 높았다.
 
시는 사법기관 처분이 끝난 이들에 대해 각각 징계를 했다.
소방안전본부 남동소방서 직원이 강등으로 가장 수위가 높았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직원은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대회지원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시 도시재생과, 회계과,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소방안전본부의 계양·남동 소방서, 소방안전학교, 공단소방서 직원은 모두 견책 처분됐다.
 
시는 음주운전 직원과 처분내용을 지난해부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역을 공개하면서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귀가책임자제'를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계획을 세웠으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인천일보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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