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충북도 공무원들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충북도 지방공무원은 100명이다. 2011년 30명에서 2012년 32명, 2013년 38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을 포함해 각종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2011년 113명, 2012년 108명, 2013년 88명으로 3년간 25명 감소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6.5%에서 2012년 29.6%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비위의 절반에 가까운 43.1%에 달했다.
각 지자체마다 공직기강 강화로 뇌물수수 등 공무원들의 비위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충북도청 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비서실에 근무하는 A씨(39)는 지난 4일 오전 12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국민은행 앞에서 교통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호취소 수치인 0.112%가 나왔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요인 중 하나는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충북도에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100명은 모두 공무원 징계처분 6단계 중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일종의 훈계에 해당되는 ‘견책’ 처분이다.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비율은 줄었다.
충북경찰의 최근 비위건수는 2011년 6건, 2012년 5건, 2013년 8건 등 3년간 모두 19건이다. 이기간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건수는 2011년 3건, 2012년 3건, 2013년 3건으로 총 비위건수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가혹하게 이뤄지고 있다.
충북경찰에 따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관 징계양정 규칙’에 의해 해임처분 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경찰은 3년간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해 단 1건도 견책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2011년도에 적발된 3명은 정직처분을, 2012년도에 적발된 3명에 대해서는 각각 해임, 강등, 정직처분을 내렸다.
2013년도에 적발된 3명의 경찰관은 모두 해임처분 됐다.
경찰관에 비해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나 적용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소위 ‘보여주기 식’ 징계이다 보니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경찰처럼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면 최근 발생한 도지사 비서실 직원 등의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2년 초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며 “처벌이 강화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공무원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출처 : 충청매일 / 고영진 기자 naf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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