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에게 특혜를 줘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과 비리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을 면제해 준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무원은 끼리끼리 도와주고, 지자체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울릉군 전 건설과장 A씨 등 3명은 2011년 울릉읍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과정에서 당시 울릉군청 문화관광과에 근무 중인 동료 공무원 B씨에게 특혜를 줬다.
이들은 B씨 아버지 소유의 부지 내에 도로공사와 관련 없는 옹벽을 설치해 B씨가 도로의 일부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B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옹벽을 설치하면서 무단 설계변경 및 시공에 나서 지반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울릉군은 427만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해당 부지의 별채에 있는 화장실과 오수정화조를 철거한 뒤 현금으로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설치하는 등 현물로 보상해 88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향후 해당 부지에 펜션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용량이 큰 오수정화조를 설치해 줄 것을 A씨 등에게 부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리 사실을 울릉군에 통보하고 도로개설공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부당한 청탁을 한 B씨에 대해 각각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청도군 산업산림과 공무원 C씨(6급)는 2012년 10월 군청 내 산업산림과 사무실에서 감나무 비료구입지원 보조사업 관련자인 D씨로부터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앞서 C씨는 2010년 1월에도 산불헬기 임대업체로부터 10만원짜리 상품권 10장과 29만3천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청도군은 규정을 어기고 C씨를 의원면직처리했다. 감사원은 “C씨가 200만원을 받은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앞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해 청도군은 C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청도군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출처: 영남일보/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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