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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공무원이 단체보조금 억대 가로채
<7.12> 공무원이 단체보조금 억대 가로채
  • 퍼블릭 웰
  • 승인 2013.07.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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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이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6급 공무원인 A씨가 올해 초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11개 비영리단체로부터 보조금 1억61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안행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이와 관련한 첫 제보를 받고 4일 동안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안행부 자체조사에서 '어머니의 채무변제가 급해 보조금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행부는 지난달 28일부터 A씨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회수했다.
 
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시 편의를 봐주겠다'며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을 설득, 이 보조금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안행부 관계자는 전했다.
 
안행부는 A씨가 돈을 모두 변제했으나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더불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해당 과(課)와 유관 부서에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안행부 관계자는 "A씨가 자체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A씨가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변제해 횡령 혐의 대신 유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의 투명성과 강화된 사정 등을 고려해 A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고 이를 A씨가 근무 중인 부서와 관련 부서 등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달 공직비리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구축, 지자체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전남 여수시청에서 발생한 76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횡령 사건과 같은 비리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차원이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를 탓하기에 앞서 안행부의 자체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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