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엇나가는 제주의 도로 계획 전면 수정하라!
[논평 전문]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엇나가는 제주의 도로 계획 전면 수정하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5.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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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종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구역에 대한 도로 선형개선사업 철회하라!

현재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주민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주민 의견 수렴은 5월18일까지 이뤄진다고 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154억의 사업비를 들여 와산 선흘간 총 4.09km의 도로를 일부 신설, 일부 확장하고 폭 16m의 교량을 신설하는 계획이다. 신설 구간 2.28km, 기존 도로 확장 구간은 1.81km로 전체 도로 폭 15m, 속도 70km/h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선흘 지역을 통과하는 중산간도로의 종단경사가 높고 마을 우회 통과로 간선도로의 기능제공에 한계가 있어 와산-선흘 구간을 사업 구간으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중산간도로의 선형개량을 통해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2017년 수립된 구국도건설계획 보고서는 해당 사업도로의 경우 종단경사가 높은 교통안전 위험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사가 있는 지형에 평평한 도로를 건설하려 한다면 원래의 자연을 상당히 훼손시켜야만 가능하다. 기존 도로의 경사가 높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원래 지형에 경사가 있다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변형시켜야만 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공사에 따른 지형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데 종단면의 경우 최대 5.6m를 절토해야 하며 횡단면 역시 6.8m를 절토해야 하며 멍중내천 교량 설치로 상당한 지형 훼손 및 변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연을 심하게 변형 훼손시켜가면서 도로 개발을 시행하는 것은 더 이상 청정 제주의 비전과 맞지 않다. 해당 도로에서 어떤 유형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속도를 낮추는 등의 다양한 보완책 수립을 통해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위 사업 구간은 중산간도로와 와선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사업 구간과 가깝고 도로 연결기능이 같은 와선로는 도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와선로의 경우 종단경사가 높지도 않기에 와선로를 정비 활용함으로써 종단면경사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직선 도로 신설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다.

셋째, 위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해 선형을 직선화하고 통행 속도를 70km/h로 높이려 한다. 제주대사거리의 예에서 보았듯이 도로의 직선화, 속도 개선은 오히려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뿐이다. 따라서 위의 사업 내용은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원래의 목표와 맞지 않기에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 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협의한다. 위 사업은 사업의 시행자와 승인자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이며 협의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사업 시행기관과 승인기관이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한된다.

게다가 관련조례 ‘제7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항목·범위 등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여부 결정을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그것을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의 경우 승인기관의 장인 도지사가 간이평가를 요청하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제주도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없다보니 제주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로 제주도 곳곳을 파헤치고 있다.

다섯째, 위 사업구간에서 발견된 수십여종의 법정보호종과 사업구간에 일부 포함되는 조천-함덕 곶자왈 지대에 대한 제주도의 안이한 태도이다.

해당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는 현지 조사를 통해 전주물꼬리풀, 매, 긴꼬리딱새, 큰말똥가리, 맹꽁이,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노랑부리백로, 새호리기, 벌매, 새매, 팔색조, 원앙, 황조롱이, 두견, 비바리뱀,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등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된다. 또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류 다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사업 주변 지역(3km 이내)에는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이 분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평가서는 도로 개설로 인한 일부 영향은 발생하겠지만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적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 시행 과정 중에 문화재 발견, 법정보호종 발견 등으로 사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비자림로 사업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의 사례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안일한 태도로 시행한다면 사업 시행 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또한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주요한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게 될 것이다.

여섯째,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로 수송에서 50% 이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제주도의 도로 추진계획은 이와 연계되고 있지 않아 모순되는 행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제주도는 2021년 제주시 회천-신촌 도로,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광령-도령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비자림로 확장사업, 서성로(가시-성읍간) 개설사업,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아라-회천 도로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도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가며 제주대입구~금천마을 도로, 아연로, 한북로~하늘채가든, 화북광장~연삼로 등의 도로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2019년 발간한 CFI2030 계획 수정보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항공을 포함한 수송부분이 48.9%로 전국 기준 18.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도로 수송 부분에서 54.9%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가장 공격적인 사업은 전기차 지원이다. 하지만 전기차 지원을 통해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는 수년간 전기차 지원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여했지만 제주의 온실가스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도로 수송 부문 54.9% 온실 가스 감축 계획은 자동차 수송을 획기적으로 줄일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기존의 도로 계획 대부분을 철회하고 자동차 수송을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한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1. 5. 17.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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