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제주호국원 ‘현충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송재호, 제주호국원 ‘현충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5.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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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민주유공자 모두 안장 대상인 만큼, 위상에 걸맞은 명칭으로 격상 필요”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채널제주

제주 유일의 국립묘지인 제주호국원이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 변경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올해 12월 개원할 국립제주호국원의 명칭을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6일(목) 발의했다.

국립묘지법상 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 등이나, 제주호국원은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유공자를 수용하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는 본래 현충원에 안장되므로‘제주호국원’ 명칭은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한다고 할 수 없어, 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올해 1월 황기철 보훈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호국원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보훈처는 제주보훈청을 통해 제주 보훈단체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 모두 국립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제주국립묘지(제주현충원)의 명칭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변경해 국립제주현충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호국원은 도내 모든 국가유공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에 걸맞은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제주국립묘지에 모든 유공자를 안장하는 만큼 현충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12월 제주국립묘지 개원 전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공자분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보훈처도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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