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원 등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6일, “도서ㆍ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서ㆍ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주 본섬을 포함한 도서ㆍ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해 서비스 이용요금 개선 및 배송비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 거주자들의 배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ㆍ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도시와 도서ㆍ산간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또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