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시장 예고의무제와 행정시장 직선제인 경우 동시에 투 트랙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후반기 제4회 의원총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소위 논의 결과를 승인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소위가 세 차례에 걸쳐 논의해 온 제주특별자치도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추인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9일 소위가 회의 결과를 발표했던 사항 중 ▲ 행정시장 예고의무제와 직선제(동시 추진) ▲도의원의 공직 겸직(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특례 도입(삭제)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정무부지사, 부교육감, 행정시장) 확대(지속 검토)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5명→7명)(삭제) ▲교육감 교육경력 완화(5년→3년)(추진),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자체 추진 요구) ▲그 밖에 기존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도의회가 요구해 온 사항은 소위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소위에서도 논쟁을 벌였던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정 삭제는 일단 보류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①행정시장 예고의무제와 ②행정시장 직선제인 경우 동시에 투 트랙으로 추진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희현 원내대표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소위 논의과정을 거쳐 의원총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것”이라며, “오늘 결정된 사항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과 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해 반영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