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활용품분리배출을 생활화해야
[기고] 재활용품분리배출을 생활화해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4.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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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창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양덕창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 양덕창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채널제주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쉽게 구입하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사용가능한 물건도 필요에 따라 쉽게 버려지고 생활주변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로 환경오염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요일별 배출습관을 항시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하겠다.

플라스틱류는 월,수,금,일요일 배출 종이류는 화,목,토요일에 배출 불에 타지 않는 깨진 유리나 도자기 등은 목,일요일에 배출토록 하고 있고 생활용 스티로품, 병, 캔이나 고철, 음식물이나 종이나 휴지등 가연성류는 매일배출토록 하고 있다.

생활쓰레기를 재분류해보면 유리나 도자기 같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쓰레기와 휴지나 종이 등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쓰레기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병 등 재활용쓰레기, 기타 가전․가구류로 구분하여 대형폐기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불에 타지 않는 폐기용 쓰레기는 불연성pp마대에 불에 타는 가연성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클린하우스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류,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로 분리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하며 가구 및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신고 일정수수료납부 후 집 입구 도로변에 배출하게 된다.

특히 재활용품요일별배출제가 시행된 지 벌써3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가연성 또는 불연성 봉투구입금액을 아끼려고 일부주민들이 클린하우스나 임야, 농로지역에 불법투기 또는 소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에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과태료부과징수금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쓰레기불법투기나 소각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투기 또는 소각행위 동영상등 행위자를 알 수 있도록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쓰레기배출시간은 오후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데 요일별배출을 해야 하나 농촌지역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클린하우스에는 쓰레기가 항상 쌓여있어 클린하우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클린하우스 생활쓰레기 배출제도가 성공하려면 재활용품요일별배출 및 배출시간을 준수 주민들이 지켜주어야 기피시설이 아닌 깨끗하고 청결한 클린하우스로 거듭 태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농업, 산림, 환경 분야에서 쓰레기투기나 소각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이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부터 재활용품요일별배출 및 배출시간준수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극대화되도록 적극 동참을 하여 주시고 제대로 재활용하고 분리배출 잘 하는 습관으로 생활화하여 이 푸른 강산을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깨끗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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