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재논의 결정
도의회 민주당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재논의 결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3.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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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제주시 일도2동을)
▲ 김희현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제주시 일도2동을)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희현)은 22일 오후 4시, 원내대표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제8회 대표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소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희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학 의원(위원장/운영), 강성민 의원(간사/행정자치), 홍명환 의원(보건복지), 조훈배 의원(환경도시), 문경운 의원(문화관광체육), 김경미 의원(농수축경제), 정민구 의원(교육)을 임명됐다.

현재 이와 관련한 사안이 시급성으로 인해 곧바로 열린 원내대표단·소위 제1차 연석회의에서 위원들은 도의원 겸직 특례, 교육의원 증원 등 몇몇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 등이 도민 여론수렴과 의원들 간 논의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돼 시민사회와 언론,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 원내 다수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은 제주의 미래, 도민의 삶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토론 등 도민 공감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은 도의원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와 교육의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교육의원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서 제외, 교육관련 본회의 의결,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의원 관련 조항, 그리고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시장, 부교육감, 정무부지사 임명 시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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